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체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변상금(불법점유, 사용) 및 연체료(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한 금액은 총 671억5000만원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43억6000만원(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4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2013년 기준 변상금 체납누계액 대비 징수율이 0.9%로 159억원 중 징수한 금액은 1억37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유재산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변상금+연체료)의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쳐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7.4%, 2012년 8.2%, 20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2011년 3.8%, 2012년 3.3%, 2013년 5.0%로 매우 저조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징수율 확인이 어려워 자료가 미제출된 곳도 있어 부실한 체납자 관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결손처리된 금액이 무려 107억원으로 한해 평균 약 36억원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경우는 2011년(20억6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41억6000만원, 44억600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의해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결손 가능성이 높은 추가부실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장기 고액체납자가 35명으로 그 금액이 약 120억원으로 이는 2013년 누계변상금 체납액의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체납 최고금액은 36억4000만원(2011년 7월~현재)이었고 체납 최장기간은 23년(1991년 10월~현재)으로 2억9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체납사유의 대다수는 납부기피 및 납부능력 부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67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커다란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면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했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다. 

연체료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해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5%까지 추가 부담하게 하는 비용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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