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벤츠, 아우디, 재규어 등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7884만원을 체납하고도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0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14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금액(486억7884만원)의 39.4%인 191억9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45억3983만원, 영등포구 37억7954만원, 종로구 33억249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58명의 절반가량인 48.7%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505대)의 50.7%인 256대였다. 체납금액 역시 257억7556만원으로 총 체납금액(486억7884만원) 중 53%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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