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하절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모든 일반 및 자동차 전문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6월에는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6월14일 밝혔다.

중점단속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이고 일제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736개 자동차 및 일반 도장시설 ▲미신고 도장시설 등 모든 도장시설이다.

서울시에서 특사경을 투입, 자동차 전문도장업소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배경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이 하절기에 대기질 악화의 주범이고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며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등 불법무질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장시설에서 원료(페인트)로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오염물질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독성 및 악취 등을 유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시민건강 위협 및 불편 요인이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대비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맑은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4~5월,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자동차 및 일반 전문도장시설, 미신고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운영 실태파악을 위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 사업장에서 무려 18개 업소(35%)가 적발됐다. 

특히 이 중 7개 업소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무질서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3개소는 행정처분, 8개소는 현지계도 조치했다.

이번에 실시한 점검활동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서울시는 업계에서 먼저 자체 교육실시, 시설개선 등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토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협회 등에 이미 단속예고와 협조를 요청하고 단속활동을 예고했다.

6월 중에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도장업계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미신고 업소의 신고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계도활동을 먼저 실시하고 7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채증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행정처분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일제단속을 밀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미신고 정비업소를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신고가능업소는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기준 미달업체는 시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 과다소요, 방지시설 운영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영세규모의 미신고 도장업소가 많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일제단속이 불가피하나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달업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계도위주 단속활동을 거쳐 준법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일제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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