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 들어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통고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제인 집시법을 위반해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서울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3102건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47건의 금지통고를 내린 반면, 올 상반기까지 2815건의 집회시위 신고 중에 151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19일 밝혔다.

신고건수 대비 금지통고가 3.5배 증가한 것이다. 금지사유로는 생활평온 침해가 작년에 8건에서 올해 76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통소통 방해가 작년 26건에서 올해 67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2.1%였던 금지통고 비율이 2010년에 1.4%, 2011년 1.7%, 2012년 1.3%로 낮아졌으나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1.5%로 증가했다가 올 들어 5.3%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시법’상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러한 금지통고는 위헌과 집시법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집회시위로 인한 재산,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군 시설이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화문 주변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집회가 많은데 시국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6월10일 ‘6월 항쟁 27주년 만인대회’와 관련한 집회신고 61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것 역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공권력 과잉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않는 경찰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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