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곳 광역‧기초지자체 중 116곳(48%)의 공무원이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월20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기초지자체는 경기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건, 전남 18건, 경남 17건, 강원‧충남 12건, 인천 10건, 대구 9건, 부산 8건, 서울 6건, 충북 5건, 대전‧울산3건, 전북‧광주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5건, 강원도‧경상남도 4건, 인천광역시 3건,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2건,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제주도가 각각 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이 적발됐다.

위반 조항별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기공식 거행, 선거개입을 위한 출장 및 시설방문’이 80건으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제86조 제5항 ‘지자체장의 업적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가 73건,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선관위의 대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총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고작 8%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고발 조치를 해(선거법준수 촉구 64건, 경고 등 96건, 수사의뢰 2건, 고발 11건), 일각에서는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교육 강화 및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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