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된 여객선 세월호의 운영회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100억원 특혜대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1일 밝혔다.

해운여객운송업은 그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변동비가 거의 없고 고정비가 대부분이어서, 매출이 줄면 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여객선에 승객이 1명이 타건, 100명이 타건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똑같이 지출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원가율을 청해진해운 보다 2차연도에 82.3%(청해진해운)/80.7%(산은), 3차연도에 81.9%(청해진해운)/78.5%(산은), 4차연도에 81.8%(청해진해운)/76.9%(산은)로 낮춰줬다.

즉 세월호 도입시 회사의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해준 것이다.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2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2차연도부터 원가율을 낮춰준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역시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문제를 조사하여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상규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검토 미실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실시 결과, 청해진 해운은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됐다”고 의원실에 확인했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하여 선박채권자가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그 목적물은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등이다.

이 같은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세월호에 대해 갖고 있는 등기권리는 사고에 따른 인양비용 등에 밀려서 변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오하마나 호도 승선인원이 다 안차는 상황이었다. 쉽게 말해서 만일 배가 한 척 있는 회사라고 하면, 배를 새로 한 척 들여오면 매출액이 2배로 늘지 않는 한 원가율이 올라가게 된다. 또 청해진해운은 새로 들어오는 세월호는 3년차까지 마이너스로 봤고 다른 노선에 이익이 난다고 봤는데, 산업은행은 기존 노선에 별로 이익이 없다고 보면서도 차입금 상환이 문제없다고 봤다”며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서는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10번 정도 났다”며 “채권회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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