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80억원을 대출해 줄 때까지 어떤 가격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10월21일 밝혔다.

은행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청해진 해운은 매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해 산업은행 내부적으로도 론모니터링이 발령된 상태였고 NICE평가정보(2011년 결산 기준)에 의하면 신용등급 역시 투기등급인 BB-였기 때문에 대출 근거는 사실상 담보물뿐이었는데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80억원을 내 준 것이다.

산업은행은 선취담보에 대해서는 기표를 하기 전에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에 80억원을 대출할 당시 오가고호와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의 담보가를 각각 39억9000만원, 97억5100만원, 17억1500만원으로 잡아 154억5600만원으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이 이뤄질 때는 총 여신(168억4800만원)이 담보가를 초과하기까지 했다.

산업은행은 세월호 관련 시설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했는데 이 가운데 선박구입대금으로 80억원이 2012년 10월4일 기표됐다.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담당자는 세월호가 당시 일본에 있었고 이후 증개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80억원 대출 당시엔 탁상감정만 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실물을 보지 않고 하는 탁상감정의 경우에도 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사로부터 근거가 되는 문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대일감정원의 박 모 감평위원은 산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 산업은행에 문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세월호가 일본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기 곤란해 탁상감정만 했다고 밝혔으나, 첫째 산업은행은 실제 탁상감정을 실시한 바 없고 둘째 해외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게 한국감정원(정부공기업으로 가장 권위있는 감정평가사임)의 입장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0조 역시 대상 물건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추궁하자 산업은행 대출 담당자는 “계약서도 참고하고 내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사한 배의 가격을 찾아봤다”며 “산업은행은 관례상 계약서를 참고로 대출을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고배를 헐값에 수입해 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세월호 매매계약서 역시 청해진해운과 일본 마루에이훼리사가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첫 장을 별도로 받아 조작한 것이 밝혀진 상황이어서 계약서만 믿고 대출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추후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산업은행이 대일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은 80억원의 대출이 이미 실행되고 넉 달이 지난 2013년 1월30일이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다시 20억원의 개보수자금을 대출하는데 이 금액은 2013년 2월19일 기표가 이뤄졌다.

산업은행이 대일감정원에 위탁해 작성된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엉터리로 드러났다.

이상규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일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받은 선박원부를 비교해본 결과 “감정평가서에 적시된 선박번호는 아예 다른 배의 것이었다”며 “선박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선박의 이름은 변경될 수 있지만, 선박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일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선박번호(ICR-121831)는 배의 크기와 톤수가 전혀 다른 ‘인피니티호’라는 배의 선박번호(ICC-121831)였다”며 “선박원부에 명시된 세월호의 선박번호는 (ICR-121832)이다. 여기서 ICC와 ICR은 각각 20톤 이하와 20톤 이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선박의 고유번호는 뒤의 6자리 숫자”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감정평가서의 선박번호가 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엉터리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서엔 “본건(세월호)은 현장조사일 현재 (주)CC조선에서 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등 관련 수리 중이나, 수리가 단기간에 완료될 예정인 점 및 한국선급에 입금이 될 예정인 점과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반 수리가 완비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항 가능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문제는 증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전제’ 하에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감정평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선박의 톤수가 변경되는 증개축의 경우 감정평가 전에 반드시 한국선급과 같은 기관을 통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는 선박검사 없이 이뤄졌다.

선급의 검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들의 경우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선급의 검사결과가 없으면 정확한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 감정평가를 맡았던 대일감정원의 박엘리아 감평위원은 “이 같은 전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가해달라고 산업은행 측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측은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감정평가서가 나온 1월30일 당시 세월호는 CC조선에서 증개축 중이었는데 한국선급의 선박검사는 2013년 2월12일에 완료됐다.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며 산업은행이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대출을 앞당긴 이유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다.

또 대일감정원의 감정평가명세서를 들여다보면, 의장의 경우에도 총 41개 품목 98개의 설비에 대해 단가와 평가금액, 내용연수, 잔가율(건물, 자동차, 선박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격을 재조달원가로 나눈 비율임)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일괄해서 3억7000이라고만 평가했다.

선박평가의 경우 내용연수와 잔가율 등을 별도로 평가해 의장품 각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의장품에 따라, 선령과 거의 유사하게 내용연수가 되는 장비도 있는 반면, 전자장비처럼 내용연수가 훨씬 짧은 의장품도 있어 각각의 내용연수와 잔가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관피아 문제는 해경과 해수부 해운조합 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2008년 청와대 민원제도개선관실이 주도한 선령완화, 차명재산 조사 한 번 없었던 예금보험공사의 채무 탕감,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등 이 모든 적폐들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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