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온, 폭설, 서리로 인한 배 재배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과수종합보장보험 상품을 11월3일부터 28일까지 주산지인 안성, 평택, 남양주 지역에서 특별 판매한다고 11월3일 밝혔다.

배 종합보장보험 상품은 농가의 평년 착과수와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로 줄어 든 착과수 차이 전부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 상품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

기존 종합보장 과수보험은 태풍과 강풍, 우박만 보장하고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는 특약을 별도로 맺고,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했었다.
 
도는 이번 종합보장보험 상품과 더불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3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 20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고,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하여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과수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실제로 작년 남양주에서 복숭아 233주를 재배하는 A농가는 보험료 24만원을 부담해 과수종합보장보험 가입했고 같은 해 봄 동상해 피해가 발생해 납부한 보험료의 90배에 해당하는 217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 김상경 과장은 “올 봄에도 우박과 동상해가 발생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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