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소방서(서장 김성규)는 오는 11월14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한 영업장(바닥면적의 합이 150㎡ 미만의 5개 업종) 75개 대상 막바지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11월1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규 영월소방서장은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잦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영업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