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내년부터 주유취급소 관계인이 스스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유취급소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6월2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규제 및 단속 위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영업주 스스로가 주유취급소의 시설물을 점검해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해당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영업주에게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으로 ‘원칙적 자율 예외적 검사 시스템’으로의 변화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해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출된 점검표의 평가를 거쳐 불성실하게 점검했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표본 소방검사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시행에 앞서 주유소 시설관리에 관한 질의응답 해설서(위험물 저장·취급 기준과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대한 매뉴얼)를 주유취급소 관계인에게 배부해 관계인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이홍섭 팀장 “영업주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방검사에 따른 부담감 해소, 자율안전 점검 생활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나 주유소 관계인의 성실한 참여가 있어야 이번 제도가 성공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