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년 3월22일 공포, 9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승객 및 항공기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6월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일반 승객의 위탁수하물과 동일한 검색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토록 했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방법은 엑스선 검색장비, 개봉검색,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검색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번 비행전에 항공기 내·외부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인가자가 항공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탑승계단 및 탑승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항공보안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조정하고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02-2669-6371, Fax 02-6342-72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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