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12월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한 달 간 도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대비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무허가 시설 설치, 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에 위치한 캐터필라정밀씰(주)는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안성의 삼강산업개발(주)는 물을 분사해 작업해야 하는 선별시설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부천의 드림아스콘(주)는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을 2기나 운영했으며 군포의 대화제지(주)와 안성 세진컴퍼니는 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각각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법기관에도 고발했다.

이밖에 대기방지시설을 훼손하고도 방치한 여주의 이화산업(주), 용인의 아주아스콘(주), 화성의 ㈜동성에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사업장은 대형 환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개선조차도 외면하고 있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기 지도점검 시 이-세이프(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 기술지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사업장의 시설관리를 돕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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