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 지난 12월8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2일부터 일주일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확인 등 위험물의 운송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차량(홈로리)은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허가품명 위반여부 등을 단속하며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경고표시,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포소방서 원준희 예방팀장은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사용정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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