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홍익태)는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불법조업자제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월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12월11일 외교부와 긴급협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합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본부에서도 황발해구 어정국, 대련어정국 등과 핫라인을 통해 불법조업자제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특히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 동안 중국해경(공안부) 및 해감총대(국토자원부)와 어정국(농업부)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나 작년 중국의 4개 해양기관이 중국 해경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중국해경국과 협약체결을 추진해 양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양동신)는 지난 12월10일 울릉군수를 방문해 긴급피난 중국어선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간의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중국어선들의 긴급피난시 대형경비함정 이외에도 100톤 이하 소형함정을 추가배치하고 특공대도 사전에 투입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중국 어선들의 성수기 막바지 조업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기동전단 이외에도 중형함정 8척을 군산, 제주해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추가 배치해 대형함정들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서해 NLL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보다 강력 대응하기 위해 특공대와 고속보트를 대청도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과장 여인태 총경은 “울릉도 이외에도 전남 흑산도, 홍도에도 소형함정 1척씩을 각각 배치해 긴급피난 중국 어선들로 인해 우리 어선들의 어구와 해저케이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어구 등이 미설치된 안전항로로 항행토록 유도하고 기름유출, 쓰레기 투입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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