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내년 2월 말까지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월16일 밝혔다.

이는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불법 위험물용기를 이용해 위험물 운반중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와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용기 취급업소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확인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주유취급소 등에서 불시 가두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또 단속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근범 공주소방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규제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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