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12월17일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포함하는 아토피질환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5명 중 1명, 천식은 10명 중 1명, 비염은 3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해 더 이상 한국은 환경질환 안심국가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토피질환은 환우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재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정상적인 생활의 제약 △우울증·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와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토피질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않으며 ‘안심학교’ 등 프로그램도 요식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환우들과 가족들은 병원 및 약물선택, 관리방법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아토피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의 수가 전국적으로 770만이 넘는다”며 “치사율이 암처럼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해 올해 초 부산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의 제정이유를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가능케하는 제정법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모델이 되고 환우들의 삶의 질의 향상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 총 44조로 구성된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주요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아토피질환관리법안 공동발의 의원명 : 박남춘, 이개호, 정성호, 이찬열, 부좌현, 인재근, 서영교, 서기호(정), 김우남, 김성곤, 임수경, 이한성(새), 김재연(진), 문병호, 안민석, 김태년, 김동철, 노웅래, 양승조, 김현, 전해철, 윤관석, 홍영표, 김기준, 김상희 의원(25인)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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