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년 1월7일 공포)돼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12월17일 밝혔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원준희 김포소방서 예방팀장은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도 개정 법령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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