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월19일 오전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 11월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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