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2015년도 소방안전 분야 관련 법령의 올바른 이해 및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12월22일 홍보에 나섰다.

새해 달라지는 소방안전 분야 주요 개정내용은 모두 7가지이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선임대상 신설 (연면적 1만5000㎡ 이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에 1명이상 선임)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연면적 5000㎡ 이상 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된 공공기관)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 공장, 창고시설의 지붕·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50% 강화(불연재료 내화구조 공장·창고 5000㎡ 이상 →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 이상) ▲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 이상이거나 300㎡ 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모두 7가지이다.

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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