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소방민원행정분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고객 지향형 민원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열렸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사항,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사항, 공장 및 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발전적인 관계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한구 남해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체의 부실시공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으므로 소방관계법규 준수 및 소방공사에 완벽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남해소방서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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