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오대희)는 12월29일과 30일 양일간 소방교육대에서 대구광역시 초‧중학교 체육․보건교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골든타임 내 생명을 지키는 119소방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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