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아파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만2135건의 화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4231건으로 전체 화재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는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34억원(3.3%)이나 인명피해는 전체 2210명 중 400명(18.1%)이 발생해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월22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2011년 감소했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화재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부주의로 분류되는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643건, 난로 및 양초 등의 불씨·화원 방치가 192건, 빨래삼기 100건 순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월별 차이가 크지 않아 4계절 내내 화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 KFPA 이사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이고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은 만큼, 각 세대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화재예방을 생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영 이사장은 또 “화재예방에 온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후대책도 중요하다”며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특히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 아파트는 99%가 가입돼 있지만 최소한의 내용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고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보험 가입조차도 안 된 곳이 많으므로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돼 전국 중대형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화재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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