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오대희)는 대구시 내 주유소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긴급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월22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허술’과 관련해 안전관리자의 근무실태 및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확인을 위한 긴급 불시단속을 지난 1월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지역의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유소 101곳을 대상으로 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주유원 간이대기실내 난방용 전기난로를 설치해 화기취급기준을 위반한 곳 12곳과 표지 및 게시판의 정비가 불량한곳 7곳 등 19건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처분등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유소에서는 주유 시 ‘자동차연료주입구’에 발생한 정전기가 증기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있어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오대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주유취급소는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겨울철 안전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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