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은 지난 1월16일까지 3일간 24시간 심야영업을 하는 주유취급소 38개소를 대상으로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실태 불시단속한 결과 ‘주유취급소 12개소에서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입건 9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3건, 현지시정 3건을 행정조치했다’고 1월23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 정전기발생 우려가 높고 폭발사고 위험이 증가해 주유취급소 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일부 안전관리자가 주유취급소 내 상주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어 화재취약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실시됐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여부,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결과서, 간이대기실 전기난로 등 화기취급 여부, 주유취급소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주유취급소 12개소에서 1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입건 9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3건, 현지시정 3건을 행정조치했다.

위반사례 유형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위험물안전관리 감독소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트렌처설비 및 유분리 장치 불량으로 확인됐다.

김성곤 강원소방안전본부장은 “주유취급소에서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저장취급할 것과 셀프주유소 내 정전기 방지패드 및 사용안내 게시판 설치”를 당부하고 “운전자는 주유 전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주유할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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