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오는 7월부터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노동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것으로 6월29일 알려졌다. 권고 조치기한은 오는 2011년 1월31일까지이다. 다만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지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비할 제도는 ▲산업안전 ▲전기, 가스안전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이다.

산업안전 분야는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효율적 운영 △음주작업금지 의무규정 신설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강화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전기, 가스안전 분야는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 체계 마련 △전기안전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보완 △안전관리부담금 지출의 합리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는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 개선 △방화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및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한 담당자는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은 실무자선에서 6월29일 현재 어느정도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오는 7월29일 경 전원위회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말이나 늦어지면 8월 중에 관련 부처에 권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업안전 분야 = 산업안전 분야의 안전, 보건관리자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관리책임자)를 보좌, 지도, 조언토록 의무 부관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대행기관 위탁 시 노동부 장관의 서율 제출토록 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교육실시,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직업성 질환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 교육,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등이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해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건설업체이다. 위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업체 자율로 수행함으로서 향후 1년 동안 착공되는 공사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및 공사 준공 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공사실적액 순위 200위 이내 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중 70개 내외로 선정한다. 사망자 1인은 부산재해자의 10배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화학업종 등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생산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사고위험요인을 사정에 발굴, 제거해 중대 산업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다. PSM 적용 대상 국가는 한국(21종), 미국(137종), EU(38종) 등이다.

◆ 산업안전 분야의 개선방안 =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발표 3에 의해 총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수를 차등해 선입하고 있다. 단 5년 이상 장기공사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가 600인 미만인 경우 그 회계년도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인 기간에 한해 1명 감할 수 있다.

연평균 공사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수를 정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 과다 선임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총 공사금액이 크더라도 공사기간이 긴 경우 단위 시간당 업무량이 적어 상시 근로자수가 적음에도 총 공사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감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인정 범위가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으로 협소해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4월 건설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한 결과 공사금액 2000억원의 10면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연간 공사량이 많지 않아 상시 근로자가 50인에 불과함에도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 방지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감하는 기준을 전체 공사금액 5%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 음주작업금지 의무규정도 신설토록 권고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음주작업으로 인해 불량률 증가 등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나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음주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산업안전보건’에 ‘음주’ 자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지난 2008년 1월 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제조업체 A사 공장 내 사내도로에서 도로횡단하던 2명의 작업자를 치어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 화성군 모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자가 점심 때 소주 1명을 마셔 작업반장이 귀가 조치했으나 계속 배근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안전 재해 감소를 위해 근로자의 의무 중 음주작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음주로 인한 재해 발생시 사업장에 벌칙을 부가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시 음주여부확인 후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산재보상처리 시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도 강화된다.

대기업 건설엄체 위주로 지정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공사 준공 시까지의 확인검사가 면제되는 등 막대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명확한 근거가 없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공단 심사가 면제돼 있다. 대부분 외부전문가 참여 없는 자체심사로 심사결과 신뢰성이 적은 상태이다. 자체심사 시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 2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자율안전관리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며 대부분 상위 100대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안전관리라는 권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비해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해도 환산재해율을 통과하고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지정되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성방안으로 자율안전관리업체 운영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 할 방침이다.

현행 사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는 ‘건설업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다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 48조에 ‘다만,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해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전해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과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권한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행정조사, 감독강화, 이행강제금 제도, 위반으로 인한 사만사고 발생 시 향후 3년간 자율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이다.

◆ 조선업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은 중장비와 같은 위험기계 사용, 용접작업 등 복합기술이 요구되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조선업 안전관리기준 자율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노사가 함께 평가(공단실사)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전체 산업재해율 0.7%보다 2.4배 높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합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고위험 사업장인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화학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제도를 확대하거나 사업장 시설, 중요시설 등 변경 시 위험요인 평가, 안전 지침서 작성,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심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 전기안전관리자제도 = 전기안전관리자제도(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담당토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여부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 등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 도는 시도지사는 등록 취소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지도, 감독 관련 법체계 미비로 안전사고 및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333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9개 업체 227건(379명)을 전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식경제부 및 시도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받고 있으나 이후 대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간독 등 관리 책임이 부재한 상태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제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 감독 등)에 의해 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의 대행기관 지도, 감독 의무화가 명시돼 있다.

주무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 및 행정처분 관대화 등으로 인해 대행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1차 위반 ‘업무일부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일부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해 지식경제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규정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대행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해 우수 대행기관 명단 공표, 불량 대행기관 특별점검 실시 및 퇴출 조치토록 권고한다. 특히 대행기관 위법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위해 등록취소 처분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는 반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건물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전기안전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불법대여 등 처벌요건 발생 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관리 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또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이 없어 전기안전의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울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물관리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전기안전대행기관과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 안전관리부담금 지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LNG 등의 수입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한국석유공사에서 연간 약 1500억원 내외로 징수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부담금의 LPG와 도시가스 지원 비율이 10 : 90으로 도시가스 분야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도시가스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집중 지원으로 안전관리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반면 LPG는 인프라 구축 지원 부족으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 LPG분야의 경우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자발적 안전관리 투자능력 부족 및 부담금 지원 미비에 기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스사고 취약분야인 LPG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지출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수련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심사과정에서 수상, 산악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이나 장애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도가 요구되는 활동 등은 안전성 심사가 중요해 현장 확인이 선행돼야 함에도 대부분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련활동 인증심사 1091건 중 현장방문 심사는 5건(0.46%)에 불과했다.

또 수련시설의 전기, 가스 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이 적은 상태이다. 내외부 기관의 안전점검표를 증빙자료로 인정, 전기설비, 가스안전, 소방시설점검 등에 대한 자체 점검기록표(일지)만으로 인증 가능한 상태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이후 인증기간(4년) 동안 현장 이행점검 미흡했다. 대부분 각 단체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활동결과로 이행확인 대체하고 있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위험이 수반되는 안전고려활동의 경우 등 약 20%에 한해 프로그램 이행확인 등 이행점검이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심사 시 현장방문 및 안전관리 심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조사가 필요한 활동의 종류, 범위 등의 세부기준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심사 시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점검받은 안전점검결과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표를 병행해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관련 이행점검도 강화된다. 인증 받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확인 등 점검이 확대된다. 전기가스 분야 등 안전관리와 관련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인증에 방영할 방침이다.

◆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수입)업자 =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수입)업자는 소화기기에 대한 의무검정으로 인해 시험시설을 갖추고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제품검사를 받아야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 검수자가 공장에 방문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해 통과 시 모든 제품 통과, 미 통과 시 모든 제품 재가공 및 폐기해야 한다.

제조업체별 풀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전제품검사로 매 동일 제품 생산 시 마다 제품검사가 필요하다.

미국(UL마크), 유럽연합(CE마크)의 경우 민간시험연구기관의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정이 아닌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 능력에 따라 차등화 된 검사제도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증 등으로 제품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 방화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

관계인 중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아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이천내동창고 화재사고 시 관계인의 책임 논란이 있었다. 건물의 소유주, 임차인 모두 변동된 상황, 기존 소유주 하에서 근무하던 방화관리자(A)는 새로운 임차인의 회사에 다른 업무로 취업했지만 A는 전 직장에서 방화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비번일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 기소됐다.

건설규모와 관계없이 방화관리대상물별로 1인의 방화관리자만 선임 신고초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 누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등이 규정되지 않아 방화관리제도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 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의무를 명확히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소유자가 관리의 권한이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방화관리자 선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유, 점유형태별, 건물규모별, 이용형태별로 적정인원을 산출해 각각 세분화된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및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제도 개선 = 제조소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폐지 시 용도폐지(소방서) 및 안전관리자 해임(관할 119 안전센터)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위반 시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1건의 사실행위가 2건의 행정행위 위반으로 연결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증되고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용도폐지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시 용도폐지신고로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로 갈음토록할 방침이다. 용도폐지신고서 양식을 변경해 용도폐지신고서 양식에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란을 추가토록할 방침이다.

용도폐지신고 의무위반 시 동기, 경위, 고의과실 여부 등을 참작해 과태료 감경기준도 마련토록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처분 여부 및 금약 결정 시 ‘민원처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할 방침이다.

용도폐지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은 삭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 규정 개선 = PC방 출입문 설치와 관련해 법상 규정들이 상충돼 민원인의 고축 및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으로 제작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이 훤히 보이도록 유리문으로 제작토록 규정돼 있다.

현실은 방화문을 설치한 후 소방관서로부터 원비증명서를 발급받은 PC방 영업주는 게임제공업등록을 위해 구청 방문 시 구청 담당자로부터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권고를 받아 통상 철문인 방화문과 유리문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PC방 출입문 규정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요하는 문의 재질 등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짓기 위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이후 교과부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했다.

내진설계 된 학교 비율을 오는 2014년까지 18.7%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 등으로 내진설계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모 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마련된 곳은 68개교 82개 건물(5%)에 불과하고 이 재원 역시 추가경정예산 및 오는 2014년까지 본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 및 재난 시 대피소 등으로 학교시설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재원확보를 통한 내진설계 비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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