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는 지난 1월19일까지 3일간 도내 도시형생활주택 60개소에 대해 시ㆍ군의 건축담당 부서와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6%에 해당하는 22개소의 건축물에서 47건이 미비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 조기에 보완할 예정이며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23일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 결과 전체 36%에 해당하는 22개소의 건축물에서 소화기 미비 24건, LPG저장고 시건장치 미비 3건, 전기 계량기 개폐기 미설치 6건, 기타 14건 모두 47건의 미비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 조기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5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로 진입도로 폭의 축소(6→4m)와 주차기준 완화(세대당 0.7→0.5대)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 등으로 이로 인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와 건물간 이격거리 완화(0.5H→0.25H) 와 건물 외벽마감재 등에 규제 미비로 인한 인접건축물로의 급격한 연소확대 등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김성곤 강원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방화지구의 건축물이나, 소방법규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집행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건축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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