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만들어 진다. 또 법을 운용하기 위해서 특별법인도 만들어질 수 있고 법과 관련된 교육, 인증,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법의 탄생 목적보다는 교육, 인증, 컨설팅 등으로 한몫 챙기려는 사리사욕에 눈먼 일부 사람이나 협회 때문에 법을 운용해야 하는 관련 공무원들만 곤욕스럽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법의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법이 운용되면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따 놓으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전환되거나 특례를 적용받아 몇 시간 정도 추가 교육만을 받든지 추가 시험만 보면 ‘민간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사기를 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나 협회가 판치기도 한다.

관련 협회를 만들어 협회를 회원들의 협회가 아닌 일 개인의 사적인 기업인양 운용하면서 온갖 관련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로비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인증기관 같은 특권을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사람의 사소한 사탕발림 접근에 속아 결국 코가 꿰이는 공무원들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가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련 협회를 관리, 감독해야할 소관과의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협회의 정관변경 등을 눈감아 주는가 하면 관련 협회 또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참석인원 서류를 허위(사문서 위조)로 만들어 보고하고 관련 공무원은 모르고 속는 셈 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회원과 이사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용해야 하는 협회가 아닌 일 개인의 협회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협회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 부, 처, 청은 소속 부, 처, 청의 기념 행사에 각종 표창, 훈장 등의 추천권을 배정해 줘 공적을 위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별도의 회사에 혜택을 주게 하는 등 편법으로 국가의 표창과 훈장을 돈으로 파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거의 모든 사례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협회는 다른 아닌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 소속 사단법인이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국장 강병화) 재해경감과(과장 서상덕)가 소관 과로 돼 있는 한국BCP협회(비상근 회장 황효수, 상근 부회장 정영환, 사무국장 김동헌)이다.

관련 법은 박기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07년 6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난 4월12일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오는 7월13일이다. 이 법의 주무부서는 7월1일 현재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과장 박종윤)이다.

세이프투데이(www.safetoday.kr)는 오는 7월5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한국BCP협회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놓고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몰지각한 행태를 집중 진단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Safe Today)는 [防災 ‘독버섯’ 제거하자]란 연속기획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싶은 분들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 세이프투데이는 [연속기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조치도 기사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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