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감시원(1만2717명) 및 진화헬기(146대)를 활용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3월3일 밝혔다.

전국 소방관서(소방본부 19곳, 소방서 200곳)에서는 주요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산불위험성이 높은 주말 근무보강 등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소방관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3월4일~3월6일)를 통해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시달하고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전만권 과장은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에 의하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성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금지하고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며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 및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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