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빙기를 맞아 3월3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올해 1월26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군·구에서 지난 1월27일부터 1월30일까지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 현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2583개소 중 설치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시설 220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치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돼 이용금지·임시 폐쇄된 시설의 운영여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안전관리 의무는 설치검사, 정기검사(2년 1회),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교육(2년 1회) 등이다.

점검결과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 및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즉시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군․구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안전정책과 안전협력팀 박병묵 팀장은 “이번 안전점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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