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선의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소속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의원은 오는 3월5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의 이념과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이어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와 조동양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한편 앞서 여야는 작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병영문화를 비롯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수술 작업에 나섰다.

오는 3월5일 열리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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