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1항은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게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2항은 중앙본부장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은 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에는 중앙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1항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기업재해경감협회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인 기업재해경감협회(비상근 회장 이영재, 사무국장 이성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 6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가는 지난 4월12일 이 법의 일부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오는 7월13일이다. 이 법의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 기후변화대응과(과장 박종윤)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법에 의해 특별법인으로 기업재해경감협회도 만들어 졌지만 소방방재청은 (특)기업재해경감협회에 ‘기업재난관리자’ 교육을 못하게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한 담당자는 “(3년이 다 되가는 데) 7월4일 현재 이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교과내용, 교육방식 등에 대한 교육운영 제규정에 대해 제정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국회를 통과한 법을 운용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사이 한국BCP협회(비상근 회장 황효수, 상근 부회장 정영환, 사무국장 김동헌)는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를 무려 2010년 4월말 현재 1400여명이나 배출했다고 한다.
 
교육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합해 1명당 100만원 정도씩이니까 법이 통과 된 후 거의 3년 만에 14억원 정도를 번 셈이다. 이 교육비는 한국BCP협회 총회 자료의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은 추후 또 기사화 하도록 하겠다.

한국BCP협회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가 되는데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홍보해 온 결과이다.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받고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딴 1400여명은 소방방재청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BCP협회의 사기에 놀아난 셈이다.

한국BCP협회가 홍보한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의 ‘기업재난관리자’ 특례적용을 위한 교육실시 안내문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BCP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BCP협회에서 홍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BCP협회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적용은 2008년 6월30일까지 교육이수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이후 이수자는 기업재난관리자 전문교육과정 신규신청자와 동일한 조건의 특례적용이 없어집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BCP협회는 지난 2010년 4월21일 1400여명의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업재난관리자’와 자격증이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이메일에는 첨부한 문서를 참조해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한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한 후 4월30일까지 팩스(02-722-7073)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첨부된 안내문에는 “상당기간(2005년-2009년) 소방방재청 산하 공무원이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재난관리 전문자격의 외부강사로 출강한 경우 같은 자격을 ‘기업재난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의했음.(방기성 (전)방재관리국장 외 다수)”로 적고 있다.

또 “현 기업재해경감협회 이영재 회장께서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재난관리 전문자격의 외부강사로 출강한 경우에도 같은 자격을 ‘기업재난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의를 했음.”으로 적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전문자격의 교육과정은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설계를 하고 우리 협회의 교육분과위원장인 고응남 교수(백석대)께서 감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교재 및 교안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 개편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재해경감협회에서는 우리 협회로 교육자료 일제(교재와 교안 파일과 인쇄물)를 요구했으며 우리 협회는 성실과 신뢰로 이를 제출했으므로(2008년 1월20일) 전반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재난관리 전문자격교육과정이 활용됨.”이라고 적고 있다. 

또 “기업재난관리정책추진기획단(2007.9.28-2008.1.31, 소방방재청)에서 ‘기업재난관리자’의 교육과정설계를 했을 때에도 재난관리 전문자격이 기초가 돼 교육과정설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관리전문자격인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자격보유자들은 자연스럽게 ‘기업재난관리자’로 전환된다고 당시 방재관리국장이 직접 설명을 했다. 따라서 재난관리 전문자격자들은 ‘기업재난관리자’로서의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끝)”이라고 적고 있다.

이 첨부 파일은 기사에 별도 파일로 첨부했다.

한국BCP협회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한국BCP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인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자격증이 국가 공인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사기를 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이성수 사무국장은 “당시 방기성 방재관리국장과 이영재 기업재해경감협회 회장은 재난관리사와 재난관리지도사의 ‘기업재난관리자’ 전환이나 특례를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야기 한적도 없다”며 “한국BCP협회 정영환 부회장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수 사무국장은 또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의 교재는 수준 이하의 것으로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기업재해경감협회에서 요구하거나 받아서 활용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난관리 분야 한 전문가는 “한국BCP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에서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기업재난관리사를 키워드로 치면 한국BCP협회서도 올려 논 ‘재난관리사 특례적용을 위한 교육실시 안내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소방방재청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BCP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검색되는 안내문도 삭제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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