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3월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이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2월말 140개 모든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리후생 정상화 주요 개선 사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5건을 정상화했다.

또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했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5을 정상화했다.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직급상향 조정제도(명예퇴직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퇴직금 과다 산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7건을 정상화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고 4급 이상 특채시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던 것을 ‘협의’만 하도록 개정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연수비용 지원제도,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 직원 단체보험 지원제도(년 178,000원/1인), 포상휴가를 폐지했고 경조사휴가 및 병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경조사비를 축소 및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단체보험비용 지원제도를 폐지했으며 광주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와 포상휴가를 폐지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상화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 88,500원/미취학자녀 대상), 대학입학 축하금(20만원), 가족건강검진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지급제도(금10돈)를 모두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울산도시공사는 법적근거가 없는 휴직급여와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조항을 폐지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사내복지기금 무상지원 규정(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과 노동조합간부 인사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업무상 사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지원제도를 폐지했고 전북개발공사는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불합리한 주택자금 지원제도(무이자융자)를 폐지하고 휴직급여 산정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총 6건을 완료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10만원), 포상휴가 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1.5%에서 3%로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입학축하금을 폐지하고 복지포인트 최대지급규모를 25만원 축소하는 등 5건을 완료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 대학원 학자금 지원, 학원수강료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휴가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