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부결과 관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3월5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영유아보육법’의 부결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인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야 원내대표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의외의 반대 및 기권표가 속출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당내 지도부 및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와 어린이집 관련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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