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최근 복어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음식점에서 조리된 복국을 먹고 중독증세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복어 관련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내 복어 제조가공·판매업소와 복어조리 음식점 5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복어를 제조·가공·판매한 업체들과 무신고 복어조리 전문음식점 등 4개소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7월5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복어 제조·가공 판매 업소들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복어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사용, 복어를 제조·가공해 복 취급 일반음식점에 공급하다 이번단속에 적발됐다.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복어 전문자격증을 갖춘 종사자가 한명도 없이 테트라도톡신이라는 맹독성이 있는 복어를 제조·가공햇을 뿐 아니라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용수를 사용해 복어를 세척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조리장 바로 옆에는 개들을 키우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복어를 가공해 부산·울산지역 음식점 39개소에 연간 5톤(시가 4000만원)을 판매한 혐의이다. 

B업체의 경우 공장에서나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복어 냉각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렇게 가공된 금밀복(황복) 약1,7톤(싯가 1100만원)을 대구지역 도매상들에게 유통 온 혐의이다. 

C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복어 전문자격증 갖춘 종사자 한명도 없이 복어를 가공해 부산지역 음식점 등에 3톤(시가 2400만원)을 판매한 혐의이다.

이들 적발업소 대부분은 전문 복조리사를 고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건비에 대한 추가부담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냉동복어 해동과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음용수로는 부적합 것으로 밝혀져 영업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단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이창호 사무관은 “최근 크고 작은 복어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했으며, 복어의 경우 그 위험성 때문에 관련규정에도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전문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관련규정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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