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마저 75만건이 해킹으로 부정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3월6일 주민번호수집금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집법정주의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문제는 법 시행이후 허용법령 수가 1000여개로 오히려 더 늘었다는데 있으며 이는 현행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별표서식)까지 규정에만 있으면 수집할 수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행정편의상 수집근거 조항만을 더 늘려놓는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타 부처의 입법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된 추가 신설 법령의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규의 범위를 ‘법령’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준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해당 법규의 변동현황을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아이핀 대량 해킹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박남춘 의원은 대체수단이 유출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던 사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축적에서 발생해 해킹과 무단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법령정비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이핀, 마이핀 등 대체수단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보다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개인정보가 축적되지 않도록 수집을 최소화하는 체계마련이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만 만큼, 이를 통해 보다 엄격히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도록 정부의 노력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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