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체점검 등)에 따라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3월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대상처 안내문 발송 및 공주소방서 홈페이지 홍보, 유선연락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점검과 보고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을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큰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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