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7일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축산농가와 방역기관에서는 구제역 방역활동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발생지인 경기도 주변 젖소·돼지 농가의 의심신고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된 지난 1월8일부터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장군과 강서구 등 소·돼지 사육농장이 있는 자치구·군에서는 필수요원을 지정,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검사소는 긴급 방역반을 편성·운영, 신고 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1월29일 밝혔다.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를 통해 조기 발생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초동방역태세를 확립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는 생석회, 소독약 등을 긴급 구입해 축산농가별로 공급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물위생검사소, 강서구, 기장군 방역차량을 동원,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주 1회 이상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농가 및 축산 사업장의 소독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농가별 담당직원을 지정해 전화예찰은 물론 방역요원, 공수의 등 예찰요원을 통해 브루셀라, 돼지열병 등 농장·도축장에서 채혈하면서 임상 관찰 및 혈청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농가별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하며 우제류 사육농가 모임 및 농가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해당 자치구·군의 우제류 사육농가 지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FMD)이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아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지만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잠복기는 2~8일 정도로 최대 14일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잇몸·구강·혀·코·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국립축산과학원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은 따뜻한 봄, 초여름에 발병했지만 이번처럼 한 겨울에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질병에 걸린 동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발생농장의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 시 생기는 비말의 공기전파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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