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해 설립된 국민안전처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미래 지향적이며 혁신적인 경영이념을 갖춘 신임 원장을 모집한다고 3월27일 공고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후보자는 3월27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기 3년의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다. 

신임 원장 입후보 조건은 ▲장기비전 제시 및 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해도 ▲도덕성, 청렴성 등 공직윤리 ▲CEO로서 자질과 능력 등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afe.or.kr) 경영기획실(02-3497-7452)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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