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4월10일 신고포상금제도 및 자료보관 의무기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미흡했던 지방보조금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범위내에서 보관하도록 해 증거은닉 등 행위를 예방하고, 부정 교부, 수급자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면서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작년 17조1000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자부는 작년 법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 교부, 부정 사용자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의 벌칙조항을 새로 신설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과정의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운영이 견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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