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4년도 축산물 관련 검사 및 조치결과를 4월13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축산물 가공품 등 수거 및 의뢰된 5361건에 대한 성분규격 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52건을 적발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잔류검사, 한우확인검사 등 축산물의 안전성검사 6147건을 실시했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도내 학교에 G-마크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38개소 대상으로 270회 972건을 수거, 항생제 잔류・한우확인 및 축산물 성분규격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안전한 축산물이 학생들에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민간 축산물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 허위성적서를 발급 받은 축산물 가공장 71개소 154개 제품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1개 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기준초과 부적합 업체를 적발했며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올해 연구소는 지난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에서부터 소비 전 과정을 위생 감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근 2년간 부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적인 우수 축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해 견학하는 등 도내 모든 축산물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올해에도 도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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