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마철, 야간 등 환경오염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적색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8월30일까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개반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로 환경오염 취약시간대인 비오는 날, 야간, 공휴일에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장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를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몰래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들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84곳 중 384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설개선명령(11개), 조업정지명령(1개), 경고(3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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