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7월11일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재난본부·각 소방관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배너 창·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또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최웅길 본부장은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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