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이 화재시 열과 연기를 막아주지 못해 2014년 사회적 이슈가 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의 성능과 기능을 대체하는 여러 대피시설이 개발돼 이를 대피공간 대체 시설로 인정해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대시시설의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지침 중 대피시설의 성능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2015년 4월6일 공포, 2016년 4월07일 시행)하고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에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대피공간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사망사고 원인의 대부분인 유독성 연기를 막는 차연 항목은 없으며, 차열성능을 갖춘 갑종방화문(이하 차열방화문)의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을 먼저 개정한 사실이 5월19일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지금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 4월부터 시공해야 하는 설계사와 건설사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다.

또 국토부는 대피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와 배기장치설치를 허용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실외기 배관보온재가 불이 붙는 문제, 배관틈새로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문제, 대피공간의 배기장치틈새로 연기가 유입되는 문제 등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실책을 국토부는 반복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이 대피공간의 대체 대피시설 인정심의 과정을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부당하게 심의신청 업체의 제품을 탈락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피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해 실외기 배관보온재가 불이 붙는 문제와 대피공간에 배기장치설치를 화재시 배기장치틈새를 통해 대피공간으로 유독한 연기가 유입되는 문제 등 법적, 제도적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창조기술이 개발됐는 데 이런 신기술을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대피시설로 인정시켜 주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피공간 대체시설인 ‘화재대피함, 화재대피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각종 안전실험 인증서와 각종 특허, 세계 특허 출연을 한 주식회사 이엔테프테크는 지난 2012년에 제품 개발을 완료해 국토교통부에 대피시설 인정 취득 절차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엔에프테크는 국토교통부에 지난 2011년부터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법제화를 요구해 오랜 인내와 입법제안을 통해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대피시설 인정지침을 고시하게 됐다.

기쁨도 잠시, 최근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품 1차 심의와 1차 심의 결과 보완을 거쳐 재심의까지 했으나 1차 심의 때 지적사항과 이 사항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했지만 1차 심의 때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1차 심의 결과 보완심의 때 걸고 넘어져 국토교통부는 의도적으로 인정심의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차 심의 때는 법 개정과 국토부의 심의 일정 지연으로 제품의 성능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만료돼 심의결과 보완 과정에서 다시 시험을 해 성능시험성적서를 보완했다.

인정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은 이엔에프테크 대표에게 보유하고 있는 차열방화문기술의 이전의향을 물었고 이엔에프테크 대표는 기술이전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 김상문 과장은 “기존의 대피공간 갑종방화문의 기술결함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이엔에프테크 대표는 그 제안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재심의에서 불인정의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심의 방법을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바꾸고 심의 위원 7명중 4명을 교체함으로 1차 심의의 보완심의인 재심의의 연속성 확보가 않됐고 더욱 심한 것은 심의중에 중립을 유지해야 할 주무과장이 사용자수에 따라 다양한 면적을 생산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대피시설의 성능기준’에 넣지 않았고 1차 심의에도 보완자료 제출해 문제가 없었던 대피면적을 2㎡ 이상으로 요구했고 제품실사를 통해 면적 충분여부를 판단하자는 이엔에프테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또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때는 일부 자문위원은 질문만 하게 돼 있는데도 자신의 의견과 제품에 대한 판단의견을 25분 이상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심의를 방해했다.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 ‘화재대피함’의 대피시설 인정을 요구해 온 이엔에프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기존제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악수를 두고, 신기술인 화재대피함의 대피시설 인정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4년간에 온 직원이 이룬 성과인 특허를 중국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이프투데이는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5월19일 오후 전화연결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고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김태복 감사담당관에게 이엔에프테크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자체 감사를 5월19일 오후 2시49분 부탁했다. 김태복 감사담당관은 김상문 과장에게 바로 세이프투데이에 전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세이프투데이에 기사가 게재되면 바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는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의 해명을 전화로 들은 후 기사에 반영해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김태복 감사담당관과 5월19일 오후 2시49분 통화 후 오후 3시20분까지 전화가 없어 바로 기사를 게재키로 결정했다.

이후 김상문 과장의 해명이 세이프투데이에 오면 세이프투데이 추가 취재 후 관련 내용을 세이프투데이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상문 과장은 5월19일 오후 3시50분 세이프투데이에 전화해서 "지난 3월 1차 심의 때 화재대피함 제품의 경우는 불합격했고 다시 심의를 요청해서 5월에 심의한 결과 또다시 불합격한 것"이라며 "심위의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지 공무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또 "심의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장도 참석해서 화재대피함을 대피시설을 인정해주면 않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첨부 자료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4년 8월27일 공포, 즉시 시행)
*아파트 대피시설의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中 대피시설의 성능기준, 화재대피함은 체류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대피시설 인정경과 일자 추진 경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4년 8월27일 공포, 즉시 시행)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8.27.]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8.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 4750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전문개정 2008.10.29.]

◆아파트 대피시설의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中 대피시설의 성능기준, 화재대피함은 체류형]
유형별 성능기준
1. 체류형 가.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피시설의 실내에 면하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대피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벽․천장의 경우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의 경우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마.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눈과 비에 대한 방수,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탈출형 가. 대피시설의 출입구 앞에는 대피에 장애가 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피시설이 아래층과 연결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문 또는 덮개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눈과 비에 대한 방수,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5.04.06공포, 2016.04.07시행)
현행 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 다만,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피시설 인정경과 일자 추진 경과
▲ 2010.10 ~2014.1 화재대피함 관련 국내특허등록, PCT/개별국가특허 출원
▲ 2011.04 건축기획과 김철중 사무관(현재 서기관)에게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 최초 상담 =>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품의 성능/안전성 근거인 정부인증 획득 요청받음
▲ 2011.06.01~ 2012.05.31. 가천대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와 대피시설의 안전성 검증 및 화재모델링 연구개발 과제 수행
▲ 2011.11.01~ 2012.12.1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국가인정시험기관)과 화재피난대피장치 내화성능 신뢰성 평가 연구사업 진행 (내화성능, 하중지지력 검증)
▲ 2012.01 화재대피함 개발완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국제공인시험기관)의 내화차열시험을 통과
▲ 2012.04. 26~2013,12,01 신기술(NET)인증, 성능인증(EPC), 국방부신기술우수제품등록, 조달우수제품인정, 국제발명전시회 준대상
▲ 2012.10. ~  2012.12  국토해양부 최종화 사무관, 홍성준 사무관과 추진검토
=> 화재피난대피시설은 화재대피 공간에 해당하며, 임의설치가능다는 의견청취
▲ 2012.11.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손병석 국장님과 면담
손병석 국장께서 기존 화재대피공간 면제해당 시설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개정추진을 건축기획과 정태화 과장 및 최종화사무관에 지시, 건축기획과 정태화 과장 면담, 시범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인후,  법제화해 주기로 약속

▲ 2013.01.14. 최종화 사무관 교체되고, 건축기획과 문주원 사무관(새로온 담당사무관)과 기술검토 진행하기로 함
▲ 2013.01.18. 건축기획과 문주원 사무관에게 기술자료 전달
▲ 2013.03 ~ 2013.07 정부조직개편(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으로 시행령 보완 표류
▲ 2013.07 ~ 2014.12 설치실적: 육군 논산관사, 문래엘지자이 APT, 분당효자촌삼환APT, 동탄참누리APT 등 40세트
▲ 2013.08.14.~2013.11.3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 및 담당 양동춘 사무관 면담, 개정작업 재개키로 확답 및 자료전달 4회
▲ 2013.12.05.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으로부터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 개정을 위한 입법의견 제출 요청받고, 공문으로 입법의견 제출함. 담당자 조현환 사무관으로 변경(조현환 사무관의견: 법에 특정제품 명시하는 것 보다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로 하면 성능은 이미 확인되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주겠다고 피력)
▲ 2013.12.10 ~2014.1.1.20 입법예고
▲ 2013.12.16. 동법시행령 개정 관계기관 협의
▲ 2014.2.17. 국토부,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법개정 조문작성작업 지연된다고 알려옴
▲ 2014.2. 국토교통부 지원 차열방화문 연구용역과제 완료, 30분 차열방화문 개발성공한 것으로 논문발표

▲ 2014.03.25. 연구용역관련 대피공간 실대응 시험결과 열과 연기를 막지 못함,대피공간 무용론 언론 대대적 보도로 사회이슈화
▲ 2014.04,16 국토교통부 기술기준 검토완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상정됨
담당자 다시 양동춘 사무관으로 변경, 세월호 침몰(4.16),  담당자 증원 최찬 사무관 배치
▲ 2014.04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규제개혁 위원회 수정요구 국토부 작업지연되고 있다고 최찬 사무관이 전달
▲ 2014.5.12.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발생으로, 규제개혁 위원회 수정요구 국토부 작업지연되고 있다고 최찬 사무관이 전달
▲ 2014.05.26. 고양 종합터미날 화재사고로 규제개혁 위원회 수정요구 국토부 작업지연되고 있다고 양동춘 사무관이 전달
▲ 2014.05.28. 장성 요양원화재 발생, 국토부 법개정 관련 업무지연되고 있다고 함
▲ 2014.06 개정법령 조문 변경,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한 인정고시로 변경
▲ 2014.7.14. 법제체 심의 완료(이후 차관회의 상정)
▲ 2014.8.20. 최찬 사무관에게 중앙건축윈원 심의신청 공문 전달/접수완료
▲ 2014.08.27.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4호 개정공포, 즉시시행 (대피시설 인정고시 )
▲ 2014.8.29. 최찬 사무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 심의관련 동영상 자료 송부함
▲ 2014.9.22. 최찬 사무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 심의관련  기술자료 송부

▲ 2014.09.30. 대피공간 차열 30분 성능방화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14.10.02. 양동춘 사무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자료 및 화재대피함 기술기준 송부
▲ 2014.10. 최찬 사무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심의 지연되고 있다고 전화통화
▲ 2014.11 담당자 박창준 주무관으로 교체, 담양 펜션 화재사고로 심의 지연되고 있다고 전화통화
▲ 2014.12.3.1 국토교통부 공문수신,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신청에 따른 절차 및 향후계획알림(2015년 2월초 심의진행 약속)
▲ 2015.01.19. 박창준 주무관의 요청에 의해 심의기준의 세부내용 건기연의 김흥열 박사와 협의, 면적기준 넣지 않는 것으로 협의
▲ 2015.02.25.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에 관한 지침 제정
▲ 2015.3 초  성적서 유효기간 경과는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국토부 책임이므로 심의를 통과시켜주면 추후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
▲ 2015.3.10.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심사위원장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문제제기, 재심의(질의사항 보완자료 제출 요구받음)
▲ 2015.04.06. 대피공간 차열30분 성능방화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2016.04.07

▲ 2015.04.08. 신규시험 데이타, 보완자료 제출 및 재심사 신청 공문 접수, 김상문 과장이 신규시험결과를 보고 핵심기술이 무엇이지 문의,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개발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남중오 대표 기술이전의형 전달, 김상문 과장이 남중오 대표에게 심의 통과시켜주면 면적을 키워서 생산할 수 있는지 물어봄
▲ 2015.04.21. 박창준 주무관이 서면심의로 하려고 한다고 전화로 남중오 대표에게 이야기 함
▲ 2015.04.23. 박창준 주무관이 심사위원장이 대면심의 주장하여, 대면 심의일정 협의 중이다라고 남중오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은 다른업무로 배치될 것 같다고 이야기함
▲ 2015.05.04. 담당자 정재엽주무관으로 변경, 중앙건축위원에 참석요청 공문수신
▲ 2015.05.06. 담당자 또다시 정명희 주무관으로 변경, 재심사 개최(심사위원 7명중 4명 교체), 당사의 핵심기술 공개, 심의중 김상문과장 대피면적 요구사항 2차례 거론, 결과 부결

[부결사유 김상문 과장이 구두로 설명] =>1. 화재대피함의 대피면적 부족, 2. 구조도어로 구조시 소방차사다리 충돌우려(안전처 확인결과 사다리 센서 및 미세동작조정으로 충돌우려 없음 확인)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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