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청장이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상대로 무고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2013고단5232)이 지난 1월6일 오전 10시 법원 판결 결과 무죄로 선고된데 이어 5월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성수제 재판장은 검찰의 항소심(선고 나 2015노308) 결과를 1심 판결과 같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성수제 판사는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오늘(5월22일)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수제 판사는 또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위공직자로 공인의 위치에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일반 국민과 똑 같이 좁게 해석할 수 없고 고위 공직자로서 인사비리, 근무태만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심평강 전 본부장이 이기환 전 청장의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판결을 맡았던 손주철 판사도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이 감사원에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금품요구, 향응 접대, 골프 등 업무소홀 등으로 제보한 건은 심평강 본부장이 이기환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이다.

한가지는 이기환 전 청창이 김모 본부장에게 승진을 위해 300만원 금품을 요구했는지의 여부, 두 번째는 장석화 전 본부장의 장례식장 참석 후 천안 목민정에서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 세 번째는 대구 소방관 경기대회 행사 때 이기환 전 청장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업무 태만 등 골프를 쳤는지 등의 여부였다.

손주철 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를 통해 “심평강 본부장이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 차장의 행위 등이 허위 사실인지 인지한 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감사원에 심평강 본부장이 제보한 사안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부분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무고 등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무죄로 선고한다”고 말했다. 

전 소방방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한 부당인사를 원상회복시키도록 행정명령한 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건 후 서울지방법원에 무고 등 명예훼손으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고소했다.

이 건은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기환 전 청장은 심평강 전 본부장을 ‘명예회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로 송치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심 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무고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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