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융합행정에 나서 개인정보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7월14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민간사업자별로 구분해 수행해오던 행안부와 방통위가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행안부-방통위-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건대응체계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특히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신속 명확한 해결로 2차,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해 관리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한 교육, 홍보,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

또 행안부, 방통위,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그간 비공식 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향후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침해사건에 공동대응토록 했고 개인정보 침해원인 등을 고려한 사건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관간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MOU)을 주관한 박병호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부처간 융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는 곧바로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안으로써 정부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특성을 존중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는 융합행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협력 추진 사업>

 ‣ 교육 : 민간 순회 및 전문 교육 협력 실시, 공동 이용 가능 교육 콘텐츠 등의 개발․공유 적극 협조
 ‣ 홍보 :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등 협력 추진
 ‣ I-PIN 보급 활성화 : ․I-PIN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협력 실시․I-PIN 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을 적극 협조
 ‣ 실태점검 : 점검 처리기준을 표준화 및 필요한 경우 공동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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