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취약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 차량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주·정차 차량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지정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김현묵 금산소방서장은 “개인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ㆍ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를 비켜주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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