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란 심정지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심실제세동기 등의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에 대해 부여하는 상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선정된다.
이승화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1시32분 경, 산인면 신산리 산익마을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모씨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로 한 생명을 소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우 함안소방서장은 “한 생명을 살린 숭고하고 소중한 선행에 감사를 드린다”며 “그 어느 상 보다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더욱 많은 인명을 구조 할 수 있도록 소·소·심 등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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