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난 7월5일부터 6일간 식품제조업소 34개소에 대해 ‘하절기 위해식품 합동점검’을 실시, 모두 5개소를 적발했다고 7월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무 표시 원료제품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우양F&C는 영업정지 1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해금강도시락은 품목제조정지 1월,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주)참사랑은 영업정지 5일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또 종업원건강진단을 미필한 세민식품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그린푸드시스템은 ‘과태료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울산시는 위반업소를 관할 구·군에 통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7월23일까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하절기 위해식품 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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