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www.LIG.co.kr 회장 구자준)은 7월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LIG손해보험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LIG손해보험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LIG손해보험이 지난 7월 초 구축을 완료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검·인증 심사를 수행함과 더불어 기후변화 종합대책 관련 각종 세미나와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이 검·인증 심사를 수행할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사업장별, 설비별, 프로세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통계화하는 온실가스 관리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LIG손해보험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착수해 6개월여간의 작업을 거쳐 구축을 완료시켰다.

이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 산정,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후변화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LIG손해보험 이중삼 상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미 시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제조업이나 물류업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더 이상 저탄소 녹색경영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통해 향후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보험사회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 기업별 의무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 우선 적용돼 감축 목표량에 미달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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