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자체가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7월 중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7월5일 밝혔다.

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지난 7월3일 공포, 시행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됐다.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기준으로 했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재정자주도)을 반영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시․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7월 중순 경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시․도에서는 2017년까지 교부액 중 75% 이상(2356억원 이상)을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시․도의 예산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 이형석 과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계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노후․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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